자동차업계 "노동법 개정안 노사정 합의 준수해야"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12.28 10:40

국회 앞 500여명 궐기대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성명서 발표‥국회, 경총 항의방문

전국의 자동차 부품사 임직원들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준수와 노사정 합의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하 자공협)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달석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공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와 '사용자의 동의'를 인정한 한나라당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자공협은 "최근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한국노총의 변칙적 요구로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추가되고 야당은 노사자율을 주장하는 등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개정안 철회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노조법이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공협 대표단은 이어 국회와 경총을 잇달아 방문해 추미애환경노동위원장을비롯한한나라당정몽준대표와안상수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해 원내대표 등 5명의 국회위원들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공협 대표단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중소 부품업체로 구성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의 잇단 시행 유예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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