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2.27 15:43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축소..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8800만원 초과의 최고세율 구간은 앞으로 2년간 현행 세율(35%) 그대로 과세된다.

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높아진다.

◇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1%씩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인하한다는 당초 계획이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현행 세율 35% 그대로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매각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사라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신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를 공제해 준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 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 공제..올해 말 가입자까지=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이 2012년 말까지 3년 늘어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허용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로 조정되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준다. 단 직불ㆍ선불카드는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내년부터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억 이하 법인세율만 인하=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당초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년 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임투공제 일몰 일부 연장= 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모펀드ㆍ연기금에 거래세=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식형 펀드시장이 활성화 된 가운데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간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에어컨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 내년 4월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신성장동력ㆍR&D 세제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 된다.

◇계부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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