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절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판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판매 광고를 낸 뒤 문의자에게 퀵서비스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판매했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이 판매한 대포통장 중 1개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되자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뒤 이를 몰래 인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5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3000만원을 인출했더라도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도미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공판 중 공소장에서 피해자 부분이 바뀌어 심판 대상이 변경된 만큼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뒤 절도미수 혐의를 다시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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