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부업 거래제한…총여신 5%이내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 2009.12.28 08:27

대부업체의 고금리 자금공급 줄어 금리 인하 효과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부업체에 영업자금을 빌려줬으나, 앞으로는 여신총액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중소 대부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여신총액의 5%이내에서 총 500억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지침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자금을 빌려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부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대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과거 시중은행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으나 고객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조달채널이 좁혀졌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인데 금리가 무려 12~14% 가량 된다. 일부 중소업체들의 금리는 20%에 달하기도 한다. 대부업체들은 고원가성 자금조달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또다시 전가, '저축은행→대부업→소비자'로 이어지는 고금리 사슬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들이 여신액의 5% 이내에서만 대부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금리 자금공급이 크게 줄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주력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격히 줄자 수익성 높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영업에 눈을 돌렸다. 이후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에서 저축은행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 여신액이 1조원 이상인 일부 대형사의 경우 대부업체와의 거래규모가 적잖다"며 "이번 규제는 저축은행을 통한 대부업체의 자금모집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가 일본계 대부업체의 상륙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들이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고객예금으로 제휴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 규제로는 이를 막을 만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저축은행들이 일부 대형업체만 골라서 거래할 수도 있다"며 "일본계가 주류인 대형사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국내업체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조달 채널이 축소되면 영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 되는데 일부업체는 존폐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우려가 크다"며 "중소업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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