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강기갑, 징역 1년6월 구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2.24 15:08
'국회 폭력'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지난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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