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무원 봉급 진짜 유보할까?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9.12.24 15:13

李대통령 "준예산 가면 공무원 봉급 유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엉뚱하게 공무원들이 유탄을 맞게 생겼다. 회계연도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연내 예산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편성과 공무원 봉급 유보를 정치권 압박카드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올해 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準豫算)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희망근로사업과 보금자리 주택공급,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서민관련 예산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훈령으로 설치된 대통령직속의 각종 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장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 봉급 유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편성이란 대비책이 있지만 준예산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최소한의 예산만 운용하도록 만들어진 만큼 현실화될 경우 국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올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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