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을 희망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준예산은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외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와 희망근로, 청년일자리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최악의 경우 실제 준예산까지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 차관은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도 "헌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준예산을 집행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지는 정부도 앞으로 고민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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