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경제 회복 기미가 보임에도 여전히 고용 부진,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민간 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미흡하며 지역 서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할 때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보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자금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국고재원이 조속히 교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해 재정 조기집행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등 낭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도 꾸려진다.
다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분할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이 서민,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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