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수권 소송'서 국토부에 패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2.24 10:51
대한항공이 중국 경유 운수권(중국 5자유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 신청 기한이 국토부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데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청 만료일인 3월12일에 신청 의사를 구두로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수권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발해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토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국토부가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4회와 3회를 배분하자 "당초 대한항공만이 정해진 기한 내에 운수권을 신청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마감시한을 5일이나 넘겨 신청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이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로 가는 항공기가 중국을 경유할 경우 중국에서도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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