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2.23 15:34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일가족이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 4명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연루자 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친척들이 한 자백은 회유와 협박 등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간첩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씨 일가는 지난 1982년 월북했다 남파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로 기소돼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들 중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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