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연루자 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친척들이 한 자백은 회유와 협박 등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간첩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씨 일가는 지난 1982년 월북했다 남파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로 기소돼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들 중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