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 2년 유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22 18:53

(상보)소비전력량 상위 10% 가전제품에 5% 개별소비세 부과

8800만원 초과 과표 구간 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가 2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년간 유예한 뒤 2012년부터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조세소위는 대신 근로소득 공제축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해 공제율을 낮춰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투자분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3%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부과키로 한 증권거래세는 정부안대로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년 정도 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실제로는 2013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조세소위 한 의원은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기본세율은 0.01%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은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을 둔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릴 경우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다.

조세소위는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내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동안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해선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가 이 같은 내용의 쟁점법안에 합의하면서 재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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