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12.22 14:08

착용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연장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인, 강도, 방화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성폭력 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최단 기간은 1년이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시22세가 지났더라도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돼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밖에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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