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이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냈다"며 "전원 합의는 안 됐지만 정무위원장 등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는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 최대 1.8% 차이가 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이 크고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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