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현경병 의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2.21 19:28

(상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씨에게 돈을 먼저 요구, 같은 달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5000만원씩 든 상자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의원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과 공모한 보좌관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선 선거보전금 1억원을 입금 받아 이 중 8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인출, 18대 총선 과정에서 생긴 개인채무를 변제한 뒤 선관위 측이 보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자 공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현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공씨 등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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