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재계 "노·사·정 합의대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21 16:32

"한나라당 개정안 통과되면 분란 적지 않을 것"

노조전임자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5단체 등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 주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1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찾아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선 "노·사·정 합의정신 훼손" "일방적인 계약 수정" 등 재계의 불만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당의 개정안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대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정부가 중재해 합의한 것이고 정부 보증으로 노사 양측이 계약한 것인데 한쪽이 수정해 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 합의문이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 없던 규정이 들어가 당황스럽다"며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분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4일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를 6개월 유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노사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업무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전임자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노총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문제의 규정'을 끼워 넣으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두고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법 취지나 이번 노·사·정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로 수정하고 타임오프제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는 22일 정치권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지난 8일 "올해 안에 단일한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인 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의점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복수노조 내년 시행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1일 현행법이 자동 시행되면 즉각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준비가 안 된 산업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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