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은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방문해 '12·4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제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에 합의한 것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어렵게 이룩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원강업과 성우오토모티브 등 6개사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18명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4일 노사정 합의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후진적 노사문제로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노무관리 비용 증대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2010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돼야 하고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허용에는 반대하지만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통한 대안마련 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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