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정치]준예산이 뭐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21 15:48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공전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이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헌법 제54조3항).

국가기관 유지·운영비, 법정지출비용, 계속사업비 등에만 집행할 수 있고 신규사업에는 쓸 수 없다.


제헌헌법의 '1개월 가예산 제도'를 1960년 6월 의원내각제 개헌 당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확대승계했지만 아직까지 1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55조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별도로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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