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이란 국회가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이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헌법 제54조3항).
국가기관 유지·운영비, 법정지출비용, 계속사업비 등에만 집행할 수 있고 신규사업에는 쓸 수 없다.
제헌헌법의 '1개월 가예산 제도'를 1960년 6월 의원내각제 개헌 당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확대승계했지만 아직까지 1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55조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별도로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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