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는 민주노총 집회에 취재차 참석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기자' 신모(3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당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자신의 카메라로 시위현장을 찍거나 담장 안팎에서 시위 진행 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신씨는 2007년 5월부터 '미디어다음'에 블로거뉴스를 작성해 보내왔으며 체포 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열린 '학습지업체 J사 규탄'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신씨는 J사가 집회 참가자들의 침입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담장을 뛰어넘어 J사 정문 인근까지 침입했으며, 당시 담장 안에 있던 경찰에게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신씨는 노조원들과 공모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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