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음원 인터넷링크, 복제·전송권침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2.20 09:00
웹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터넷링크를 통한 음악저작물 제공은 복제·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모(49)씨가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다날·㈜마이브·㈜코디너스·㈜글로웍스엔터테인먼트(옛 ㈜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및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늘색 꿈' '바람과 장미'를 작곡한 조씨는 다날 등 4개 업체가 자신의 작품을 벨소리, 통화연결음,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저작재산권(복제·전송·배포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1억3000만원 상당 소송을 냈다.


구(舊)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다.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각각 200만~500만원 등 모두 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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