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회원 9명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2.18 16:51

카페 개설자는 집유 2년 선고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송모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들의 활동은 카페 회원들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광고 중단 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페 개설자 이모(42)씨에게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주 명단을 직접 게시하고 광고 중단 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카페 운영진 양모(42)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원,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집단 항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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