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강제인가" 법정 곳곳서 안도의 탄성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2.17 15:45
"이제 됐어!"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탄성이 터졌다.

고영한 파산3부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하는 주문을 읽어내리자 법정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날 재판부는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퇴장한 후 쌍용차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주주 등 방청객들은 너나없이 휴대폰을 들고 동료와 가족들에게 인가 소식을 전하며 "고마웠다", "앞으로 잘 해보자",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는 등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의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도 "재판부의 인가 판결 및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쌍용차 노조 집행부는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최동훈 대표 역시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협력업체도 M&A에 적극 협조하는 등 쌍용차의 장기적인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찾은 한 쌍용차 주주는 "강제인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약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폐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따"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생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1호 법정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쌍용차 및 협력업체 관계자, 주주 등 2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