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3보)

김성현,김보형 기자 | 2009.12.17 14:32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ㆍ형평의 원칙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 감소 비율,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따르고 있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한 달 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4차례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의 관리 방안을 심리해왔다.

쌍용차는 이달 초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을 0.25%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수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안 인가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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