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2보)

김성현,김보형 기자 | 2009.12.17 14:26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한 달 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4차례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의 관리 방안을 심리해왔다.


쌍용차는 이달 초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을 0.25%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수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안 인가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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