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혔다 하면 점거…의장석 쟁탈전 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17 11:23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장석 점거 구태가 반복됐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최종 증액·감액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점거로 위원장석에 앉을 수 없게 되자 위원장석 옆에 서서 개회 선언과 동시에 정회를 선포했다. 의사봉 대신 주먹을 두드렸다.

여야의 의장석 쟁탈전은 오랜 '관행'이다. 2002년 3월7일 이후 시작됐다. 이때 국회법 제110조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장석에서'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지난해 말과 올 초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도 의원들 몸을 등산용 로프로 묶는 '인간사슬'로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의장이 의장석에 서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2002년 전에는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적잖았다. 1994년 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일의 일이다. 당시 이춘구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2층 기자석에 등장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김없이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의장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야당은 무효를 외쳤다. 하지만 4일 뒤인 12월6일 당시 황낙주 국회의장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소라면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다"며 '기자석 사회'를 정당화했다.

3당 합당으로 221석의 공룡 여당이 된 '민자당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이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의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장 의석 가운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안건을 무더기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뒤편 통로에서 안건을 기습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하기도 했다.

입법의 전당에서 벌어진 이 같은 편법은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막을 내렸고 '의장석 쟁탈전'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웠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지금 난리났다" 울면서 신고한 편의점 직원…그곳으로 못 돌아갔다
  2. 2 "허웅, 애 낳자고 해서 짜증나"…전 여친 새로운 녹취록 나왔다
  3. 3 "한 달만 넣어도 연 3% 이자 주네"…요즘 직장인들 비상금 재테크
  4. 4 "하기 싫으면 나와, 이 XX야"…손웅정 아카데미 경기영상 속 욕설
  5. 5 "강북이 결국 송파 앞질렀다"…84㎡ '22억' 또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