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2.17 11:00

국토부, 이달 고시 2011년부터 적용..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비율도 반영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 하는 등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시공평가제도 대상 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공평가제도가 이달중 고시돼 2011년 평가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100% 정량화된다. 이 경우 건설사가 시공 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또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돼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발주청별로 관리되던 평가결과는 국토부가 통합관리되고 평가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는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중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30%로 배점비율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돼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시공사는 내년도 공사 시공에 개선된 평가제도를 참고해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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