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법정관리서 인가까지 쌍용차 고난의 '1년'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12.17 14:25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신청, 77일간의 파업기간 거쳐 12월 17일 회생인가 결정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차 수정회생계획안에 대한 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해외 CB(전환사채)채권단도 일부 조건에 대해 반대할 뿐 파산적 청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강제인가를 승인했다.

다음은 쌍용차의 법정관리부터 점거파업, 노사합의,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된 1년 여 간의 일지.

▲2009년 1월9일= 쌍용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09년 1월29일=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평택공장 현장 검증

▲2009년 2월6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년 2월 9일= 이유일, 박영태 법정 공동 관리인 취임

▲2009년 4월 8일= 쌍용차 2646명 인력감축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2009년 5월 6일= 삼일회계법인, 쌍용차 기업 가치평가 보고서 법원에 제출

▲2009년 5월 8일= 쌍용차 노동부에 2405명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

▲2009년 5월 21일= 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

▲2009년 5월 22일= 법원 1회 관계인 집회 열고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노조 점거 파업 시작


▲2009년 5월 31일= 쌍용차 직장폐쇄

▲2009년 6월 8일=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단행

▲2009년 8월 6일=쌍용차 노사, '52% 구조조정, 48% 구제안'에 합의

▲2009년 8월 13일=쌍용차, 완성차 생산 재개

▲2009년 9월 15일=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2009년 10월 21일=쌍용차 협력업체 회생계획안 동의

▲2009년 11월 5일=1차 수정계획안 제출

▲2009년 11월 6일=2,3회 관계인집회서 해외CB 반대로 회생계획안 부결

▲2009년 12월 9일=2차 수정계획안 제출

▲2009년 12월 11일=3회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도 해외 CB반대로 부결

▲2009년 12월 17일=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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