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기업, 손실 은행과 분담 가능성-IBK투자證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9.12.17 08:18
IBK투자증권은 현재 기업이 100% 부담하도록 돼 있는 키코 손실을 은행이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진호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제기한 키코 계약 무효소송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뉴욕대 앵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서 "앵글교수는 17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을 분석해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은 풋옵션 가치가 크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애널리스트는 "해외 석학이 키코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견해를 제출한다고 해서 당장 키코 계약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은행들도 저명한 파생상품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공동대응할 것인 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은 은행과의 소송 판결에 따라 손실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는 100% 기업의 손실로 재무제표에 계상돼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실을 은행과 나눌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진지오텍이나 제이브이엠, 심텍 등 키코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4. 4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5. 5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