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 발부(종합2보)

배혜림 기자 | 2009.12.16 22:23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한 전 총리측도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한 전 총리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해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되, 강제력은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통보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인데다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이날 곽 전 사장의 진술과 총리공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틀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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