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주식서 최대 25조 위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2.17 09:52

국내주식 50% 위탁... 현재 17조서 8조이상 증가

국민연금기금이 내년 국내 주식부문에서 최대 25조원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 운용한다. 현재 17조원에서 8조원 이상 위탁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시 총 재직연수 10년을 초과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 및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0년 말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금액은 총 70조2992억원이 된다.

국내 주식은 50%를 위탁키로 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조1295억원으로 10월 말 16조7674억원에서 8조3621억원 더 늘어난다.

단,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이 늘어난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도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올해 55%에서 5%포인트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채권 위탁 목표 비중은 6.0%로 최대 12조3239억원이 투자된다. 현재보다 2조9633억원의 추가 투입 여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채권의 5.5%를 위탁운용했으나 국채위주의 직접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위탁 비중을 늘렸다.

해외 주식과 채권에는 각각 최대 13조8584억원과 4조9806억원이 투자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해외 주식 100%를 위탁운용했으나 내년에는 90%만 위탁하고 10%는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해외 채권은 40%를 위탁운용한다.

대체투자는 72.5%를 위탁 운용해 내년 말 최대 14조67억원 규모가 위탁된다.


아울러 이날 운용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개정했다. 우선 지난 7월 국민연금이 UN PRI(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한 것을 감안, 의결권 행사시 사회책임 투자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총칙에 규정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시에는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지침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기를 포함, 총 재직년수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향후 국민연금이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포함될 것에 대비,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새도우 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 행사)을 의결권 행사기준에 명시했다.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는 9%로 제한돼 있으나 새도우보팅 조항을 포함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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