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되, 강제력은 동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통보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검찰은 이날 이틀간의 고심 끝에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한 전 총리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자진 출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틀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고심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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