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완화 조례안, 본회의상정 또 보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2.16 14:52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내년 2월 본회의에서 재논의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자는 '재건축연한 완화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상임위)는 16일 열린 제2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류 사유에 대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부동산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내년 2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개정안 심의를 마친 뒤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1984년에서 1986년까지 준공한 20개 단지 6만여 가구가 추가 재건축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의원 등은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2월 열리는 정례회 때 법안을 상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의' 등의 절차를 밟겠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은 법안 이송 후 20일 안에 법령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구, 재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재심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5일 안에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결된 법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 법률의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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