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김성현,변휘 기자 | 2009.12.16 13:46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최고경영자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 책임은 기꺼이 감수하겠지만 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5~2007년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지금 난리났다" 울면서 신고한 편의점 직원…그곳으로 못 돌아갔다
  2. 2 "결혼 누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허웅이 남긴 '미련문자' 공개
  3. 3 허웅 "두 번째 임신, 내 아이 맞나 의심됐다"…직접 나서 눈물의 해명
  4. 4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알바생 수차례 성폭력한 편의점주
  5. 5 "허웅, 애 낳자고 해서 짜증나"…전 여친 새로운 녹취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