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김성현,변휘 기자 | 2009.12.16 13:46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최고경영자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 책임은 기꺼이 감수하겠지만 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5~2007년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김종창 VS 황영기, 막판까지 책임 공방황영기 "중징계 없었어도 KB금융서 나왔을 것"황영기-김종창, 국감서 책임 공방황영기 "나만큼 감독당국 책임 있다"황영기 "파생상품 투자, 금융당국과 협의 안해"황영기 "2007년 당시 당국도 문제 인식못해"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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