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채권 투자자에 세제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2.16 11:3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연동제 확대

내년부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SOC채권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에너지요금 연동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SOC채권 발행기관은 현행 사업시행자 및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확대한다.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지금까지 만기 15년 이상 SOC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7년 이상 SOC채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내년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현재 '회사형'으로 제한돼 있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요건은 설립·출자 규제가 적은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한다. 회사형 인프라펀드의 최소 자본금도 현재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재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에너지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차등화 한다.

지방광역시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은 50%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그 외 지방으로 옮긴 기업에게는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법인세 감면혜택을 준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2012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매각 및 임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개정 후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했으며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을 현재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억제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자 시중금리 현실화 조치도 취한다.

재정부는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그룹 설치,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한다.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규모는 국세감면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3대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를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은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ㆍ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재정의 60%까지 조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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