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택시에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사고발생, 급정거 등 돌발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기기다.
시는 연말까지 법인택시 2만2700대, 개인택시 2만3300대에 먼저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2만6100대에 추가 설치,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당 13만7000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택시업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은 운전자의 전방으로 제한하며 택시 내부의 녹화 및 녹음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은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사고율을 감소시켜 택시업계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택시교통사고가 8194건이 발생해 47명이 사망하고 8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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