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장윤석·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개특위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고 상한선도 현재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도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다만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불법정치자금 자진신고 감형제도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일부 신문에 합의사항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의견으로 나온 것일 뿐 잠정합의 수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자수감경제도는 일반 형사범 처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제화 문제는 추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단에 논의를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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