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등 11개 지자체, 수질배출총량제 실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14 14:51

2011년부터 시행, 오염총량 범위에서만 개발사업 추진可

2011년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있는 광역시·도에 대한 '2011~201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수질오염 배출총량제란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배출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공동주택·항만·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수자원 개발, 하천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량을 넘어서면 이들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낙동강 수계에 있는 강원(삼척일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등 5개 광역 지자체에서 나오는 유기물질(BOD)의 양은 하루 28만476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TP)의 하루 배출총량도 1만5886㎏로 제한된다.

금강수계의 충북 충남 대전 전북(정읍 등 일부) 등 4개 광역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들 4개 지자체에서 하루 동안 배출할 수 있는 BOD량은 22만9650㎏로 제한됐다. TP 배출허용량은 하루 2351㎏이다.


전북(금강수계 제외 나머지 지역) 전남 광주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개 광역지자체 역시 하루에 BOD 11만7189㎏, TP 7078㎏만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5년까지 각 유역에서 줄여야 할 BOD, TP량도 정했다. 낙동강수계는 2011년 하루 배출허용량의 4%에 해당하는 1만1525㎏의 BOD를 2015년까지 줄여야 한다. TP 삭감 할당량도 3461㎏에 달한다.

금강수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BOD 1만3178㎏과 TP 171㎏을,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BOD 7954㎏, TP 1033㎏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2010년 대비 2015년 오염물질 배출량이 BOD 5.1%, TP 26.5%씩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광역시·도 지사와 각 관내의 시장·군수는 내년 9월까지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 시·군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행계획은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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