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FI, 담보外조건으로 옵션연장 합의할 듯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9.12.14 11:49

회사채권자와 이해상충 고려 담보조건은 제외될 듯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풋백옵션 연장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풋백옵션 행사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대우건설 매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담보 설정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FI들은 이날 오후 풋백옵션 행사 시점을 오는 1월 15일로 한 달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조건면에서는 당초 FI들이 요구했던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지분 18.6%에 대한 담보설정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제외하고 대신 다른 조건을 넣어 기존 합의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범위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금호산업 지분에 대한 담보 설정은 회사채투자자 등 금호산업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호 측에서 담보 설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금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FI들도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FI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 한두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FI들이 연장 합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FI들이 풋백옵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구한 담보외적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첫째,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공동매수청구권(tag along right)을 풋백옵션 행사 이후에도 유지토록 해달라는 요구다. 공동매수청구권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다른 주요주주들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FI 지분이 금호에 넘어가게 돼 공동매수청구권은 자연 소멸된다. 그러나 FI와 금호 지분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 권리가 유효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다.

둘째, 풋백옵션 연장 기간 중 일부 FI들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풋백옵션 대금 지급은 6월 15일 동일한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는 동등대우 조건이다.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 등 풋백옵션 연장에 참여하기 힘든 FI 때문에 나머지 FI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 50%+1주(FI 39%+금호산업 11%)에 대한 매각 작업이 완료된 후 들어오는 매각 대금을 FI에 선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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