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 철도파업을 주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파업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지난 9일 철도노조 간부 13명과 함께 자진출두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자진출두한 14명 중 구속이 결정된 이는 김 위원장 1명 뿐이다.
한편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자진출두한 14명 중 김 위원장만 구속됐다는 것은 정부와 경찰이 줄곧 주장해 온 '철도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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