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리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3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쌍용차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존재 한다"면서 "하루빨리 법원의 강제 회생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리인은 이어 "투기세력인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들 때문에 회생인가가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51.98%의 회생채권자조가 찬성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 총액 중 99.6%가 찬성, 주주 100%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켰지만 회생채권자조에서 51.98%만 동의해 부결됐으며 법원은 오는 17일 강제인가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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