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적 수사방식을 용인할 수 없다"며 "모든 인생을 걸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실명을 최초 공개한 조선일보와 취재기자와 수사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다.
또한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수사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전면전에 나섰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한 전 총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인·정치인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검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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