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시프트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시프트 물량의 10%에는 서울지역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 선정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을 대상으로 운용됐음에도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부 수요자가 입주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가도록 재당첨자의 청약가점을 깎는 '재당첨 감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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