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업편의 뒷돈' 개인택시조합 부회장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12.11 09:4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1일 개인택시의 콜시스템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무선통신부 부회장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개인택시의 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담당하면서 S사 사장으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현금 2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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