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회사 자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원을 대여받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사실상 강 회장 개인 소유의 회사인 점, 강 회장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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