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산시장 과열 방지 본격 나선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09.12.10 07:53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車 구매세도 소폭 인상

중국이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실시한 부동산 세제 혜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자동차 구매세 인상도 결정됐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세 면제 대상의 부동산 보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당초 국무원은 1월 거래세 면제 기준을 보유기간 2년 으로 설정했었다.

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후폭풍으로 상반기부터 자산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70개 주요 도시지역 부동산 가격은 3.9% 상승해 14개월래 최대 폭 뛰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자산시장 과열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신규대출 규모를 내년에는 줄여나갈 뜻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내년도 적정 대출 규모를 7조~8조 위안으로 결정했다. 올해 10개월 동안의 신규 대출 규모인 8조9000억 수준이다.


국무원은 또 1600cc 이하 자동차 구매세를 7.5%로 올렸다. 올해 1월 실시된 자동차 판매 지원책에 따라 구매세는 5% 수준으로 인하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세 인상은 당초 예상된 상승폭보다는 적은 것으로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자동차 세제 지원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내년부터 소비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토모티브 리소스 아시아의 마이클 듄 사장은 "자동차 구매세를 7.5%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는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베이징에서 2박3일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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