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극적회생? 파산?… 법원에 달려

김보형 변휘 기자 | 2009.12.09 15:26

회생계획안 부결후 강제인가 회생사례 10여건

↑지난 8월13일 오전 77일간의 파업을 끝낸 후 쌍용차가 생산한 첫 차인 '체어맨W'가 나오고 있다. ⓒ평택(경기)=박종진 기자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인가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외전환사채(CB)채권단이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런던시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들은 8일 오전 홍콩에서 회의를 열고 출자전환 비율과 이자율을 기존보다 각각 2%와 0.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은 오는 11일 열리는 3차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관계인들의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 2, 주주의 2분 1이 찬성하면 절차대로 쌍용차의 회생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만약 부결되면 파산법원이 1~2주 검토 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다면 쌍용차는 그대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 법원관계자는 "쌍용차의 강제인가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강제인가 여부는 표결당시 찬반비율과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측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들은 뒤 결정 한다"면서도 "찬성비율이 높을수록 강제인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 회생계획안 표결은 부결됐지만 강제인가 된 기업의 사례가 10곳 정도 있고 쌍용차와 같이 40%대 찬성률로 강제인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제2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각각 99.75%와 100%의 찬성률로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이 승인비율(66.7%)에 미달하는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들은 현재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수정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해외 CB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해 증권거래법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쌍용차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주주의 이익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이차를 비롯한 대주주의 감자비율을 더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 대리점협의회,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에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해 강제인가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해외 채권단에게 유리한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현명히 판단해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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