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락처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해 기초 조사도 생략한 것은 심사를 포기한 행위"라며 "중국 현지 한인회의 부탁으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의적인 비자 발급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긴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국가에 헌신해 왔고 나태한 마음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3년 2월~2006년 9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가 적발돼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러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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