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법원 강제인가 여부에 달려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12.09 13:47

해외채권단, 쌍용차 2차 회생계획안 반대 하기로

쌍용자동차의 회생여부를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이 쌍용차의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인가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직권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고위관계자는 9일 "해외 CB채권단들이 오전 11시부터 홍콩에서 열린 회의에서 쌍용차의 2차 수정계획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차 관계인집회에서 CB를 포함한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으나 해외 채권단이 이에 반대하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에 쌍용차는 최근 해외 채권단이 포함된 금융기관 회생담보권(무담보채권)의 원금 면제율을 기존 10%에서 8%로 줄이고 출자전환 비율을 43%에서 45%로 올리고 이자율도 기존보다 0.25% 높인 3.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해외 CB 채권단에 통보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새 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CB 채권단의 권리가 줄어드는 정도는 19.9%인 반면 대주주는 78%, 일반 주주는 63%나 권리가 줄어든다"면서 "해외 채권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CB 채권단은 채권액 10% 면제를 전면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수정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측은 그러나 해외 CB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50%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해 증권거래법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만큼 주주의 이익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이차를 비롯한 대주주의 감자비율을 더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 CB 채권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회생계획안이 무조건 부결되는 것은 아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 대리점협의회,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에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해 강제인가 요청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쌍용차 직원 가족과 협력사를 포함해 20만 명의 생가가 걸린 문제임에도 해외 CB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해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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