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난자제공' 여성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2.09 09: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A씨가 국가와 난자를 채취한 미즈메디병원을 상대로 3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팀이 A씨에게 제공한 기증 안내서와 동의서에서 난자가 줄기세포 연구에 쓰인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며 "연구목적과 용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연구팀은 줄기세포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고 언급했고 A씨도 세계 최초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확립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논문 발표와 A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난소 과자극증후군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기증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허위의 연구성과를 발표해 연구의 목적과 성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난자 채취에 따른 부작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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