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2년6개월 늦춰진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유예가 격발장치를 뺀 유예라면 이번에는 격발장치를 갖춘 유예"라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시행 시기를 미뤘으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유예했던 전례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 제도가 먼저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먼저 전임자 제도가 정착되면 복수노조를 도입해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번 합의는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마련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안"이라며 "앞으로도 각 당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및 민주당과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 논의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과) 신사협정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던) 민주노총과 경영계 5개 단체 등을 포함해 의견을 제시하는 곳은 언제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3자는 지난 4일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늦추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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