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 2011년 법인으로 전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12.08 15:31

법인화법 국무회의 통과…"국립대 개혁 도화선"

국립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후 추가로 국·공유 재산이 필요할 경우에도 무상 양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또 법안에는 국가가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국가의 재정 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된다.

재정 지원과 자율성 부여에 맞는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게 총장은 4년 단위 대학운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교직원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의 교직원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소속, 신분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토록 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화법 제정으로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립대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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